(6) 확정된 지급명령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집 56조 3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민집 58조 1항 본문). 구민사소
송법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문을 부여받도록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 이를 개정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집행문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①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②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민집 58조 1항 단서), 이러한 경우 집행문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준다(민집 57조, 28조 2항, 30조 2항, 31조 1항, 32조 1항).
한편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재도부여신청)한 경우에,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내어 주는데
반하여(민집 35조 1항),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인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민집 58조 2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한다(민집 58조 4항, 5항).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집행증서에 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44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 송달 전의 원인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민집 5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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